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. <br /> <br />첫 신병 확보 대상은 모두 경찰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 신청이 된 네 사람, 그리고 혐의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입니다. <br /> <br />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걸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, 참사가 벌어진 뒤에도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등 늑장 대응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도 신청됐는데요. <br /> <br />1차 현장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인파 문제를 우려한 용산서 직원의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4명에 대해선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마쳤고, 특수본은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20814534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